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양도세 60% 감면

입력 2009-02-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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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폭이 50%에서 60%로 확대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어제(23일) 열린 조세소위에서 비수도권은 물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법안은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과 비수도권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정부안보다 상향조정한 60%의 양도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 서울은 양도세 감면혜택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적용시한은 지난 12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1년간 취득하는 주택으로,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감면혜택을 받게 됩니다.

면적 기준으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전용면적 149㎡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고, 수도권 성장관리권역과 지방의 경우 아예 면적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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