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경기 침체로 생활고를 겪는 비정규직 건설 근로자에게 긴급 생활자금을 대출해준다고 밝혔습니다.
대출대상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한 공제부금 적립액 100만원 이상인 근로자로, 대출금은 적립액의 50%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입니다.
대출금은 3년 내에 일시 또는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대출이자는 없지만 퇴직공제금을 받을 때 대출기간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출대상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한 공제부금 적립액 100만원 이상인 근로자로, 대출금은 적립액의 50%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입니다.
대출금은 3년 내에 일시 또는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대출이자는 없지만 퇴직공제금을 받을 때 대출기간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