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채무감면 특례조치 시행

입력 2009-03-01 22:17   수정 2009-03-0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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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이 2일부터 2개월동안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시행합니다.

기보는 연체이자 감면과 채무 분활상환허용기간 연장, 개인기업의 단순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액 감면 등 혜택이 제공되는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보 관계자는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구상채권을 최대한 많이 회수해 새로운 보증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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