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국민임대주택 특별법을 전면 개정한 ''보금자리 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6월까지 보금자리 주택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이 지구 내 공공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본 청약보다 1년 먼저 가청약을 하는 사전 예약 방식으로 11월까지 분양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정된 단지에서는 택지 공급가격 인하 등을 통해 분양가를 15% 가량 낮출 계획입니다.
또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도 16년 만에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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