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취득 호가의무 위반 감리

입력 2009-03-0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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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최근 상장법인의 자사주 매입이 증가한 가운데 호가제출 관련 규정 위반도 늘고 있다며 규정위반 회원사에 대해 감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감리기간은 오늘부터 9일까지이며 시장감시위는 회원사 업무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유사한 위규행위의 재발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감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 들어 자사주 매매와 관련한 규정위반은 18건으로 2007년 29건, 2008년 47건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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