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은 당초 5월부터 3천만 원 이하 대출자로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던 것을 앞당겨 4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동수 위원장은 신용회복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신용회복기금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과 대부업체 등에서 3천만 원 이하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금융회사들이 2천억원을 추가로 신용회복기금에 출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금이 기금에 조속히 출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진동수 위원장은 신용회복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신용회복기금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과 대부업체 등에서 3천만 원 이하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금융회사들이 2천억원을 추가로 신용회복기금에 출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금이 기금에 조속히 출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