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내역 3년이상 보관된다

입력 2009-03-0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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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공매도 내역을 해당 증권사가 3년이상 기록 보관하는 등 공매도 관련 절차 및 관련 규정이 개선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현행 공매도 규제가 확인 내용과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아 공매도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중개업자가 위탁자로부터 공매도 주문을 처리할 때 공매도 여부 와 차입 여부를 확인토록하며, 이를 위해 전자통신, 전화 녹취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매도증권(결제수단)을 확보치 않고 행해지는 무차입공매도의 경우 현재 금지돼 있음에도 사후 결제불이행여부로만 알 수 있어 증권사가 결제가능수량과 당일 결제해야 할 수량을 대조해 결제부족분이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공매도 위규 여부를 확인인토록 했습니다.

또 차입공매도에 대한 주문과 관련해 투자중개업자는 매도자의 차입 여부 등을 문서로 확인하는 동시에 해당 내용의 기록을 3년 이상 동안 보관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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