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건설사 첫 공공공사보증

입력 2009-03-06 11:19   수정 2009-03-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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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대상 건설사가 단독 수주한 공공공사의 공사이행보증서가 처음으로 발급됐습니다.

이에 따라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6일) 경남기업과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4일 경남기업이 최근 단독 수주한 고속국도 1호선 북천안 나들목 건설공사(계약금 227억9324만원)에 대한 보증심사를 열고 공사이행보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경남기업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 받아 지난 5일 한국도로공사와 이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경남기업은 계약금액의 3%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연대 보증인을 세우는 조건으로 보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고 당초 건설공제조합은 계약금 10%에 해당하는 담보를 요구했으나 논의를 거쳐 보증조건을 완화해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0일 경남기업을 비롯한 풍림산업, 우림건설, 월드건설, 삼호 등 5개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는 사장단회의를 거쳐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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