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비정규직법 개정 정부입법 추진

입력 2009-03-0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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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비정규직법 개정을 의원입법에서 정부입법으로 방향을 바꿔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당과 마지막 조율 단계를 밟고 있다"면서 "당에서도 정부입법 추진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국장은 "어떤 방향이 되든 법이 분명히 개정된다는 시그널이 현장에 전달돼야 하기 때문에 정부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마련, 의원입법으로 하기로 했으나 한나라당이 정책연대를 맺은 한국노총과 절충점을 찾지 못해 지금은 협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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