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기금 40조원 조성, 부실채권 매입

입력 2009-03-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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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40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기금을 조성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기 위해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보증 기금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성하고, 구조조정기금채권 발행을 위해 총 40조원 한도로 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채무보증동의안도 4월 국회에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구조조정 기금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매입과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 매입 등에 활용되며, 은행 등 예금보험대상 금융기관 뿐 아니라 여전사, 금융지주회사 등을 포함해 금융기관 전반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특히 정상 금융기관에도 선제적인 자본확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설치했던 부실채권정리기금이 회수노력 제고를 위해 운용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던 점을 고려해 구조조정기금도 201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조속히 매입, 정리해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돼 구조조정기금을 운영키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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