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은 17일 계열사 대표들과 80개 협력사 대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약 및 공정거래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그룹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상생협약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하도급 위탁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 등록, 취소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순수 현금결제 비율을 현재 28.25%에서 33.25%로 5%P 높이고, CJ푸드빌은 협력사가 긴급 자금을 필요로 할 때 거래 대금의 선지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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