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완화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수도권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최장 7년에서 5년으로, 민간주택은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기로 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정부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관보 게재 절차를 빨리 해 예정보다 빨리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 85㎡이하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7년, 그 외 지역 5년이었던 게 5년에서 3년으로 줄고 85㎡초과의 경우 5년(과밀억제권역)에서 3년(이외지역)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었습니다.
민간주택은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5년(85㎡이하)~3년(85㎡초과)이 3년~1년으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수도권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최장 7년에서 5년으로, 민간주택은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기로 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정부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관보 게재 절차를 빨리 해 예정보다 빨리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 85㎡이하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7년, 그 외 지역 5년이었던 게 5년에서 3년으로 줄고 85㎡초과의 경우 5년(과밀억제권역)에서 3년(이외지역)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었습니다.
민간주택은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5년(85㎡이하)~3년(85㎡초과)이 3년~1년으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