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신세계 센텀시티 유권해석 부당"

입력 2009-03-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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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센텀시티의 식품관이 백화점의 일부라는 지식경제부와 부산시의 유권해석에 대해 홈플러스가 부당한 해석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홈플러스는 신세계 센텀시티가 들어선 단지에는 지구단위계획상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설 수 없다며 점포등록을 받아준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해운대구청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지경부는 지난 11일 "신세계가 건물 전체를 백화점으로 등록 신청했고, 백화점 요건에 맞게 개설했다면 지하1층 매장을 백화점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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