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센텀시티의 식품관이 백화점의 일부라는 지식경제부와 부산시의 유권해석에 대해 홈플러스가 부당한 해석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홈플러스는 신세계 센텀시티가 들어선 단지에는 지구단위계획상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설 수 없다며 점포등록을 받아준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해운대구청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지경부는 지난 11일 "신세계가 건물 전체를 백화점으로 등록 신청했고, 백화점 요건에 맞게 개설했다면 지하1층 매장을 백화점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신세계 센텀시티가 들어선 단지에는 지구단위계획상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설 수 없다며 점포등록을 받아준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해운대구청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지경부는 지난 11일 "신세계가 건물 전체를 백화점으로 등록 신청했고, 백화점 요건에 맞게 개설했다면 지하1층 매장을 백화점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