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불공정행위 150억원 과징금 부과

입력 2009-03-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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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경쟁업체 영업 방해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모비스가 지난 2004년부터 전국 1400여개의 독립 자동차부품판매 대리점에 경쟁사 부품 판매 금지를 지시한 한편 정비용 부품 시장에서 영업지역과 거래상대방을 제한 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7년 기준으로 현대모비스의 정비용 부품매출액은 1조7천억원으로 시장점유율 70%를 넘는 만큼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등 여러 방법을 강구해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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