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하와이 콘서트 취소 112억원 배상 명령

입력 2009-03-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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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가 미국 공연기획사에 1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 배심이 현지시간 19일 가수 비(본명 정지훈)와 당시 소속사에 대해 2007년 6월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 800만달러가 넘는 규모의 손해배상을 평결했습니다.

연방배심은 비와 공연 계획당시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처벌적 손해배상금으로 각각 240만 달러씩을 내라고 평결했습니다.

또 부차적인 관련 피해액 100만달러, 계약 위반 관련 228만6천달러를 합하면 총 배상액은 808만 6천달러(한화 112억7천여만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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