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삼성수산 상장폐지사유 해당

입력 2009-03-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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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삼성수산에 대해 자본전액 잠식,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감사인의 감 사의견 거절 등의 이유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1일까지 삼성수산이 거래 정지 사유에 대한 해소를 입증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와 이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 계속 기업 존속능력에 대해서도 다음달 10일까지 동일 감사인의 사유 해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해도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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