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제매입 세액공제 법인사업자에도 적용

입력 2009-03-2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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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고 부가세 간편신고 대상도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음식업자 등이 구매한 농축수산물 구입가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제도의 수혜대상에서 법인사업자를 제외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연간 500만원의 공제한도를 두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한도도 두지 않고 법인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업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108분의 8, 법인사업자는 106분의 6의 공제율을 공제한도 없이 2010년까지 적용받게 됩니다.

이밖에 제조업을 포함한 기타 업종은 종전처럼 102분의 2가 그대로 유지되며 이는 지난 1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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