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펀드 투자자 내일 집단 소송 제출

입력 2009-03-26 20:04   수정 2009-03-2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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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펀드 선물환 계약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 470명이 펀드 판매사를 상대로 6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관련 피해자 모임은 30개 펀드, 620건의 역외펀드 선물환계약 무효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일(27일) 법원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송 대상은 국민, 신한, 우리, 외환은행 등 은행권과 삼성, 동양종금, 미래에셋, 푸르덴셜, 메리츠, 하이투자, 하나대투, 우리투자증권 등 모두 12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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