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아젠홀딩스와 중외신약의 합병이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습니다다.
크레아젠홀딩스는 중외신약을 크레아젠홀딩스 주식 1주당 약 0.087주 비율로 흡수합병하며 합병기준일은 5월 1일, 합병 후 상호는 ㈜중외신약입니다.
합병신주는 오는 5월 29일 상장 예정으로 중외홀딩스가 합병신주를 교부받게 되면 크레아젠홀딩스 지분이 기존 18.5%에서 42.1%로 늘어나게 돼 중외제약과 함께 지주회사 체제의 사업자회사로 재편됩니다.
크레아젠홀딩스는 중외신약을 크레아젠홀딩스 주식 1주당 약 0.087주 비율로 흡수합병하며 합병기준일은 5월 1일, 합병 후 상호는 ㈜중외신약입니다.
합병신주는 오는 5월 29일 상장 예정으로 중외홀딩스가 합병신주를 교부받게 되면 크레아젠홀딩스 지분이 기존 18.5%에서 42.1%로 늘어나게 돼 중외제약과 함께 지주회사 체제의 사업자회사로 재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