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 허위매물을 제공한 18개 공인중개사업자와 이들 사업자의 허위매물을 게재한 8개 인터넷 부동산포털사이트를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공인중개사업자는 존재하지 않거나 중개가 불가능한 매물을 마치 있는 것처럼 포털사이트를 통해 거짓으로 게재했고, 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동일매물을 중복해 여러 번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해당 행위를 중단하고 동일 행위의 반복을 금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적발된 8개 포털사이트 모두 허위매물 필터링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조치했으며 이중 허위·과장 표시를 한 3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받은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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