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강원방송 조건부 재허가

입력 2009-03-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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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제14차 전체회의를 열고 강원방송의 재허가를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재허가 조건으로 연간 총 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PP수신료로 지급할 것과 재허가 기간동안 이사회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두고 이사회 결과를 방통위에 보고하도록 하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올해 6월말까지 디지털 방송을 실시하고 9월말까지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을 해제하며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된 주식에 대해 담보 해소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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