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실시

입력 2009-03-3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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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 가계 대출자를 대상으로 프리 워크아웃, 사전 채무조정 제도를 실시합니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다음달 1일부터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5억원이하인 저축은행 고객들을 대상으로 프리 워크아웃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연체가 없거나 연체기간이 3개월 이하인 고객 가운데 부동산 담보 가격이 하락한 고객과 실질 소득이 하락한 고객, 타 금융사의 신용관리 대상에 오른 고객 등입니다.

이번 프리 워크아웃 지원 대상으로 지정되면 연체이자와 일반이자 감면, 금리 인하 , 만기연장, 원리금상환 유예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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