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여개의 부적격 건설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1일) "지난해 6월부터 아홉달 동안 5만5천여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 폐업으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 등으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청문절차를 거쳐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페이퍼컴퍼니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는 (1일) "지난해 6월부터 아홉달 동안 5만5천여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 폐업으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 등으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청문절차를 거쳐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페이퍼컴퍼니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