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병원행정을 맞고 있는 관계자에 따르면 “선택진료가 다양한 과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병원에서 수가가 높은 외과에 집중되 있어 내과나 가정의학과 피부과 등에서 선택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법에 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의 기준이 분명히 마련 돼있으나 일부 병원들이 기준이 되지 않는 외과의사들에게 선택진료 권한을 주어 진료하게 함에 따라 병원수익을 높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 가족부는 선택진료의 포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4월내로 제도 개선팀을 시민단체와 마련하고, 곧 현장조사를 통해 이를 어긴 병원에 대해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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