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반 지주사 금융자회사 허용

입력 2009-04-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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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반 지주회사도 보험과 증권 등 금융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이 지주회사 체제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일반 지주회사가 보험과 증권,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또 금융지주회사도 일반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금융지주사의 비금융회사 소유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자본총액의 200%로 제한한 지주회사 부채비율 규정과 비계열사에 대한 지분보유 한도를 5%로 제한한 규정도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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