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치킨 불공정 가맹약관 적발

입력 2009-04-0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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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업체 ㈜제너시스의 BBQ가 시설 교체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고 물품 대금의 현금 지급을 강제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시설을 교체하면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 가맹본사도 이익을 얻게 되는데 일방적으로 가맹점이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가맹계약이 끝난 뒤에도 유사업종 영업을 2년간 금지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BBQ 가맹본부가 공급 물품에 대해 현금으로만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도 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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