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소방산업공제조합과 업무협정 체결

입력 2009-04-0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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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대표이사 김순환)와 소방산업공제조합(이사장 정정기)은 9일 중구 초동 동부화재빌딩에서 공제사업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4월부터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근로자재해공제 상품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재해공제 상품은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법상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보상합니다.

특히 이 상품은 소방산업공제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 재해공제 증권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부화재는 또 6월1일부터 영업배상책임공제, 설계감리배상책임공제, 생산물배상책임공제 상품을 조합원사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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