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아파트 중도금대출에 대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100% 전액보증으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서민들에게 계약금 납부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원해주기 위한 ''임차중도금보증'' 제도의 취급요건도 완화키로 했습니다.
그동안 10년 이내 분양전환이 예정된 일부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만 임차중도금 보증을 공급했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임대아파트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사 관계자는 "금융경색과 부동산경기 침체로 주택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중도금에 대한 전액보증 실시와 임차중도금보증 취급요건 완화를 통해 서민층의 주택수요가 되살아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서민들에게 계약금 납부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원해주기 위한 ''임차중도금보증'' 제도의 취급요건도 완화키로 했습니다.
그동안 10년 이내 분양전환이 예정된 일부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만 임차중도금 보증을 공급했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임대아파트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사 관계자는 "금융경색과 부동산경기 침체로 주택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중도금에 대한 전액보증 실시와 임차중도금보증 취급요건 완화를 통해 서민층의 주택수요가 되살아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