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인 가구의 도심내 주택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일명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주택들이 시장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유은길 앵커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구구조와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춰 앞으로 원룸과 기숙사형,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 이른바 ‘도시형 생활주택’이 대거 지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함께 지을 수 있고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는 주상복합형태로 건설할 수도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1-2인 주거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이런 내용의 새로운 주택 건설 기준 개정안이 오늘(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전용면적 85㎡이하(국민주택규모) 주택을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의 규모로 건설하는 주택으로 원룸과 기숙사형, 단지형 다세대주택 유형으로 구분되며 원룸형은 전용면적 12~30㎡, 기숙사형은 7~20㎡ 규모로 지어집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일반 주택과 달리 소음과 배치 기준 등을 적용받지 않고 분양가상한제와 청약통장을 이용한 입주자 선정 등에서도 배제됩니다.
또 주차장 기준도 원룸은 세대당 0.2-0.5대, 기숙사형은 세대당 0.1-0.3대로 크게 완화됩니다.
이와함께 주택조합이 토지의 100%를 확보해야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바꿔 95%만 확보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밖에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기존 다세대보다 한층 높은 5층까지 지을 수 있지만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지을 때는 6층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요변화에 맞춘 다양한 소규모 형태의 주택공급에 소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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