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역우수인재의 인재풀을 확대하기 위해 추천자격 요건중 학과 석차비율을 상위 5% 이내에서 10% 이내로 조정키로 했습니다.
또, 지역인재의 신분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채용예정 계급을 현행 6급에서 7급으로 조정하고, 견습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습니다.
특히, 견습직원의 자격상실과 취소사유 기준을 강화해 근무성적 평가결과 2회이상 최하등급에서 1회이상 최하등급을 받아도 견습직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편 내용은 2010년 시행되는 제6회 견습직원 선발시험부터 적용되며, 기존의 선발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3년 견습근무 후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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