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보험공사는 수출중소기업의 원활한 환위험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환변동보험 인수를 20일부로 정상화합니다.
전년도 수출실적의 40%로 제한되던 인수한도 금액이 60%로 확대되고, 실제 수출계약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100%까지 보험인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도한 보험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업체별 인수한도 최대금액을 1천만달러로 제한해 운영합니다.
한편, 수보의 환변동보험은 외환시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함에 따른 수출보험공사의 외환시장 헤지한도 부족 등으로 2008년 11월 15일부터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전년도 수출실적의 40%로 제한되던 인수한도 금액이 60%로 확대되고, 실제 수출계약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100%까지 보험인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도한 보험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업체별 인수한도 최대금액을 1천만달러로 제한해 운영합니다.
한편, 수보의 환변동보험은 외환시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함에 따른 수출보험공사의 외환시장 헤지한도 부족 등으로 2008년 11월 15일부터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