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의 잇몸치료제 ''인사돌''에 석면 탈크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추가 특별조사를 통해 시중에 유통중인 ''인사돌''에 석면이 함유된 탈크가 들어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국제약 ‘인사돌’은 회수조치와 판매금지 품목에서 제외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추가 특별조사를 통해 시중에 유통중인 ''인사돌''에 석면이 함유된 탈크가 들어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국제약 ‘인사돌’은 회수조치와 판매금지 품목에서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