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키 성장법 허위광고 시정명령

입력 2009-04-2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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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키 성장법을 허위, 과장 광고했다는 이유로 키네스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키네스가 "어른이 됐을 때 예측키보다 10㎝ 이상 더 큰 키가 될 수 있다"고 성장법을 광고했지만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키네스는 키 성장시스템 특허를 받았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 획득한 특허는 맞춤운동 처방서비스 제공법과 장치에 관한 것에 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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