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은 "중소기업기본법 등 7개 법률에 규정되어 개별적으로 실태조사를 했던 것을 통합해 행정조사를 간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관련 실태조사는 중소기업과 인력, 사업전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이번 통합을 통해 행정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헀습니다.
이번 조사는 08년 12월을 기준으로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8,000개사와 지식기반 중소서비스업체 2,000개사 등 중소기업 총 1만개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아울러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업무를 위탁하여 표본설계와 조사표를 작성하고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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