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와 전세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이 현행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입주자 대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하기 어렵고 입주자들이 임대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등 필요성이 제기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2회로 제한된 재계약 횟수를 4회까지 가능하도록 해 저소득 입주자들의 장기적인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입주자 대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하기 어렵고 입주자들이 임대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등 필요성이 제기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2회로 제한된 재계약 횟수를 4회까지 가능하도록 해 저소득 입주자들의 장기적인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