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구입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입력 2009-04-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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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유차 신차를 구매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최장 5년간 면제됩니다.

지식경제부와 환경부는 다음달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경유차량을 구매해 등록할 경우 환경개산부담금을 올해 하반기부터 면제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자동차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휘발유차에 비해 연비가 좋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경유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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