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일반 회사채를 발행할 때 국내 기관투자자들에게도 회사채 인수가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일반채권을 발행할 때 발행 물량의 20% 한도 내에서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회사채를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단 일반 회사채가 아닌 전환 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 사채 등은 여전히 해외 발행시장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참여가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일반채권을 발행할 때 발행 물량의 20% 한도 내에서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회사채를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단 일반 회사채가 아닌 전환 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 사채 등은 여전히 해외 발행시장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참여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