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노원구 공릉동 670-5번지 일대 6천26㎡에 최고 180m, 50층 높이의 주상복합 건물을 세우는 내용을 담은 ''공릉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곳에는 건폐율 59.81%, 용적률 626.97%를 적용 받는 지하 5층, 지상 50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주거 비율이 50% 미만일 경우에만 건물 높이를 최고 180m까지 하도록 하고, 주거 비율이 70%일 경우에는 최고 높이를 120m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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