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시행사인 일레븐 건설, 디에스삼호, 제니스건설 등 3곳이 기반시설부담금 수십억 원을 내지 않아 아파트 공사를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용인시는 "내년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면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돼 부득이하게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시행사들은 지난 2005년 성복지구 내 도로건설비용 2백99억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고 지난해 9월 지하차도 설치비용 등이 추가돼 9백억 원으로 협약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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