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회장 이진방)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출은 해운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또 이러한 설이 사실일 경우 매입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협회는 또 포스코가 해운업체를 인수할 경우 철광석 수송전문선사와 철강재를 수송하는 중소선사들이 설 자리가 없어져 해운산업 기반이 와해되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량 화주들이 해운업에 진출할 경우 해운전문기업이 도태될 것을 우려해 대량화주들의 해운업 진출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포스코의 진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해운업 제 24조에는 제철원료 등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 그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해운업 등록을 신청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관련업계와 학계, 해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등록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국가경제가 어려워 모든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착수하는 시기에 국민기업인 포스코가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할 경우 그 피해는 국민 뿐 아니라 해운기업에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990년 포스코는 계열사로 거양해운을 설립했다가 경영실적 미비 등으로 5년만에 한진그룹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철광석 등 대량화물의 경우 100% 자국선사를 통해 수송하는 등 해운을 전적으로 전문해운기업에 맡김으로써 대량화물의 안정수송으로 관련산업의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세계 1위의 해운강국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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