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산단 개발이윤 최대 15%로 확대

입력 2009-05-27 11:13   수정 2009-05-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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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최대 15%까지 이윤을 남길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6% 정도의 개발이윤으로 인해 금융권 자금조달이 힘들어 사실상 참여가 제한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27일) "경제활동에 부담되는 규제를 전면 검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10건의 과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67건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는 창업·투자 애로 해소가 48건, 영업활동상 부담경감 55건, 중소기업·서민 애로 해소가 7건이며 존속 기간별로는 한시적 규제유예가 58건, 지속적인 규제개선이 52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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