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매수방식 M&A 허용해야"

입력 2009-05-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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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기업부도와 M&A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이나 회사경영진도 M&A 주체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차입매수(LBO)방식의 M&A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차입매수(LBO;leveraged buy out)란 기업인수자금의 대부분을 인수대상기업의 자산이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해 조달하는 M&A기법을 말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오늘 상의회관에서 개최된 ‘LBO방식 M&A의 사법처리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송종준 충북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기업인수를 촉진하는 등의 긍정적 기능이 기대되는 만큼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송 교수는 “M&A시장에서 참여자들이 어떤 LBO가 적법하고 어떤 LBO가 불법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LBO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해 위법성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LBO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기업 중에는 최근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고속성장을 하는 등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한 사례도 있다”면서 “LBO를 편법 또는 불법으로만 보는 풍토와 제도를 개선해 경제위기 극복과 기업들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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