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5월 14일 하이닉스와 램버스 간에 진행 중인 특허침해소송과 관련해 하이닉스가 신청한 안을 받아들여 전체 손해배상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보증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청주 공장 일부에 대해 램버스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조건으로 최종판결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올해 3월 10일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하이닉스의 SDR(Single Data Rate) D램과 DDR(Double Data Rate) D램 제품이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램버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억9천7백만달러를 지불하라는 최종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2억5천만달러의 지급보증에 대해서 국내외 금융 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기로 확정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하이닉스 소유 공장 일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하이닉스는 4월 6일 지방법원 판결에 불복해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올해 3월 10일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하이닉스의 SDR(Single Data Rate) D램과 DDR(Double Data Rate) D램 제품이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램버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억9천7백만달러를 지불하라는 최종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2억5천만달러의 지급보증에 대해서 국내외 금융 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기로 확정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하이닉스 소유 공장 일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하이닉스는 4월 6일 지방법원 판결에 불복해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