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소비자경품 규제를 폐지키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기업의 창의적인 마케팅 활동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7월부터 소비자경품 규제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는 소비자경품을 제공할 수 없었고, 다만 경품가액이 5천원 이하인 경우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할 수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인터넷 보급으로 각종 상품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져 경품이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할 가능성이 낮아졌고 경품제공과 가격할인의 구별이 애매한 상황에서 경품 제공만 규제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품규제가 폐지되더라도 부당한 소비자 경품 제공행위가 원가 이하의 가격할인에 해당할 경우 부당염매로 조치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기업의 창의적인 마케팅 활동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7월부터 소비자경품 규제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는 소비자경품을 제공할 수 없었고, 다만 경품가액이 5천원 이하인 경우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할 수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인터넷 보급으로 각종 상품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져 경품이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할 가능성이 낮아졌고 경품제공과 가격할인의 구별이 애매한 상황에서 경품 제공만 규제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품규제가 폐지되더라도 부당한 소비자 경품 제공행위가 원가 이하의 가격할인에 해당할 경우 부당염매로 조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