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등 밀가루담합 배상 판결

입력 2009-05-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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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CJ제일제당 등 밀가루 제조업체로 인해 높은 가격에 밀가루를 산 제조업체에 대해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2부는 27일 삼립식품이 CJ제일제당과 삼양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8개 밀가루 제조사가 2001년~2005년까지 카르텔을 형성해 중간 소비자인 삼립식품에 부당한 가격으로 밀가루를 공급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CJ제일제당은 12억3537만원을, 삼양사는 2억 2794만원을 삼립식품에 지급하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2006년초 8개 밀가루 제조사들이 2001~2005년까지 회사별 판매 비율을 배분하는 등 사전담합을 통해 밀가루 공급량을 조절했다며 총 4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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