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지개발 사업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29일)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학교용지와 지원시설용지의 공급가격을 낮추는 내용으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28일 개정된데 따른 후속작업으로, 사업시행자가 초.중.고등학교가 들어설 용지를 무상으로 주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에,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70%에 공급했으며 개정 지침은 오늘(29일) 이후 실시계획승인신청 택지지구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했거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구에서도 초.중.고등학교 용지를 각각 조성원가의 20%, 20%, 30%로 인하했습니다.
학교용지 공급가격이 인하되면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늘어나고 이는 일반적으로 주택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29일)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학교용지와 지원시설용지의 공급가격을 낮추는 내용으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28일 개정된데 따른 후속작업으로, 사업시행자가 초.중.고등학교가 들어설 용지를 무상으로 주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에,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70%에 공급했으며 개정 지침은 오늘(29일) 이후 실시계획승인신청 택지지구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했거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구에서도 초.중.고등학교 용지를 각각 조성원가의 20%, 20%, 30%로 인하했습니다.
학교용지 공급가격이 인하되면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늘어나고 이는 일반적으로 주택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우려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