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교습학원 신고 포상금제, 학파라치제가 시행된 지 한달 만에 신고건수가 1천300여건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신고도 많아 586건은 허위로 판명됐고, 273건은 요건 미비로 신고 신청서가 반려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집계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의 학원 불법영업 신고 현황에 따르면 학파라치제가 시행된 지난달 7일부터 26일간 모두 1천298건이 신고됐습니다.
이 가운데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건수는 170건이었으며 액수로는 총 7천108만4천원이었습니다.
종류별로는 학원교습소 신고 의무 위반이 9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 과외 신고 의무 위반 176건, 수강료 초과징수 146건, 교습시간 위반 28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교과부는 이 가운데 127건은 경찰 고발하고, 4건은 교습정지, 19건은 경고조치 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신고도 많아 586건은 허위로 판명됐고, 273건은 요건 미비로 신고 신청서가 반려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집계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의 학원 불법영업 신고 현황에 따르면 학파라치제가 시행된 지난달 7일부터 26일간 모두 1천298건이 신고됐습니다.
이 가운데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건수는 170건이었으며 액수로는 총 7천108만4천원이었습니다.
종류별로는 학원교습소 신고 의무 위반이 9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 과외 신고 의무 위반 176건, 수강료 초과징수 146건, 교습시간 위반 28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교과부는 이 가운데 127건은 경찰 고발하고, 4건은 교습정지, 19건은 경고조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