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지구, 특별계획구역 지정 승인

입력 2009-08-0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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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입하는 ''공공관리자 제도'' 시범지구로 선정된 성수지구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본격화됩니다.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성동구청장이 요청한 성동구 성수1가1동 72-10번지 일대 65만 9천㎡에 대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계획(특별계획구역) 결정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성수지구는 공공관리자 제도를 시범 실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으며, 향후 성동구청장이 공공관리자로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승인까지 정비사업 전반을 관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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