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통행제한 보험 시행

입력 2009-08-10 06:3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북측 통행제한으로 인한 납품 차질을 보상하는 개성공단 통행제한 보헙이 시행됩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원부자재 반출보험과 개성공단 납품이행 보장보험 제도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원부자재 반출보험은 국내기업이 위탁가공용 원부자재를 개성으로 반출한 뒤 비상위험 때문에 2주 이상 완제품 반입이 중단된 경우 10억원 한도 안에서 반출 원부자재와 위탁가공비 손실을 70%까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또 납품이행 보장보험을 통해 국내 기업과 납품계약을 맺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비상위험으로 2주 이상 납품을 못해 위약금을 물어야 할 경우, 5억원 한도 안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두 보험이 담보하는 ''비상위험''은 북쪽의 통행제한·금지, 약정불이행, 자산수용, 전쟁·내란 등이며 지난 3월 키리졸브 한-미 연합 군사훈련 기간에 북쪽의 개성공단 통행차단으로 피해를 본 바 있어 오는 17~27일 열리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지프리덤가디언)을 앞두고 이뤄진다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