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 이력추적제 도입

입력 2009-08-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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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한우에 이어 내년부터 수입쇠고기를 판매하는 대형마트와 정육점 등에 유통이력추적제가 도입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입쇠고기의 유통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위생안전에 대한 범국가적인 관심에 적극 부응하고자,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대형유통매장 등을 중심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가며, 2010년 12월에 본격적인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쇠고기에 RFID 등 자동인식장비와 태그 도입 등을 통해 구축되며, 유통업자 등은 시스템을 이용해 수입쇠고기 거래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기록, 관리하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시스템을 갖춘 매장에는 ''위해 수입쇠고기 판매차단 업소''를 인증하는 마크를 부착해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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